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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점 가처분 소송 기각에 신세계 재반격 "항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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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세계 인천점 매각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에 '웃다가 운' 신세계가 재반격에 나선다.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인천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신세계가 상급 법원에 즉각 항고키로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세계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항고와 함께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 및 기존 법원 결정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체결이 롯데쇼핑에 불법적 특혜를 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롯데쇼핑이 인천시를 협박해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키로 했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 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에 앞서 지난 해 12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


당시 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신세계가 제기한 근거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종전 투자약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며 '종전 투자약정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매수하더라도 신세계가 임차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종전 투자약정에 조달금리보전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또한, '조달금리보전약정에 따라 보전해 줘야 할 금액도 2017년까지 5년동안 390억원 정도로 감정가격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 투자약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유재산을 감정가격 미만에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며 "인천시도 이러한 법 원칙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이처럼 신세계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도 최근 '현재 인천점의 대안은 없으며 자존심의 문제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을 정도로 인천점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만약 신세계가 임대차 계약 체결이 만료되는 2017년에 인천점에서 짐을 싸게 될 경우 인천 내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백화점 전체 매출에까지 타격을 줘 업계 2위인 현대백화점과의 격차까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76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강남점, 본점에 이은 매출 3위 점포로, 인천지역에서는 2위인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압도적으로 제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매장 2곳을 합친 것보다도 매출이 높다.


결국 신세계 입장에서도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천점을 사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신세계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이후 지난 1월 30일 다시 추진한 계약에서 매각 금액은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받기로 돼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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