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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비방 전직 경찰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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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12일 의경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와 B(47)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 등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20년 넘도록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광주 모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2011년 4월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경에게 수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의경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개설한 광주경찰사랑방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인사상 부조리 의혹 제기를 빙자해 여러개의 아이디로 허위사실을 올려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됐지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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