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찰평가위, 기준 위반 제안서 낸 업체에 넘겨
11일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능동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ㆍ유기기구 제조 구매 설치를 위한 입찰평가위원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사를 따낸 A업체 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가 사전에 제시된 각종 기준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이 서울시가 정한 부지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설계하고 필수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들의 이전 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A업체 컨소시엄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술적 미비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평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법률 검토 결과 탈락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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