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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탓? 지난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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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달에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만2000명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학생,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7223명 줄어든 20만1531명이었다. 2월에만 임의가입자 1만2122명이 탈퇴하고 4899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전체적으로 7223명이 감소했다. 1월에는 8951명이 새로 가입하고 8087명이 탈퇴해 864명이 증가한 효과를 보였는데 2월에 순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20만7890명이던 임의가입자 수는 2월 기준 20만1531명까지 떨어졌다.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0여년 만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높은 수익률 덕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2004년(2만1752명) 이후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2009년 3만6368명에서 2010년 9만222명으로 3배나 뛴 데 이어 2011년 17만1134명, 지난해 말 20만7890명으로 3년새 7배 가까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3063명이 늘어난 것.

1월까지만 해도 864명이 순증했던 임의가입자 수가 2월 들어 줄어들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의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14~20만원을 받는다. 하위 70%에 속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대 6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일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돈을 갖다 쓴다는 걱정도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3년간 임의가입자가 크게 늘었는데 올 2월 상대적으로 빠져나간 가입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의가입 특성상 주부가 대부분이고 직장 가입자가 되면 탈퇴로 잡히는 등 변수가 많아 기초연금 탓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앞으로의 추이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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