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6)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하면서 횡령·배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새로 출범한 가전 유통업체다.
롯데 측은 "선 전 회장이 지분 유지를 위해 900억원을 대출하고서 이자부담에 못이겨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대폭 증액했다"며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적정보수보다 182억6000만원을 과다 수령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회사에 하이마트 지점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은 또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132억여원은 전체 손해 가운데 공탁금과 퇴직금 상계처리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롯데 측은 "선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