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에 제출 인사청문회 정책 답변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서 내정자는 오는 6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 서면 답변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한 언론 토론회에서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런 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종부세 폐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답변서에서는 이같은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단, 그는 “종부세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 하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말로 여지는 남겨놨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가치인정비율(LTV)의 폐지 또는 완화도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서 내정자는 “DTI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DTI 규제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경기 조절 수단의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으로 규정되면서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도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도 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내정자는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분양-임대 혼합 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과는 지속시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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