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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정부개편안 세번째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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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전인출 처벌·비정규직 정규직 수준 상여금 지급 등 71건 본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0∼22일 사흘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특위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이 정 후보자의 자료미제출 등을 문제삼자 이날로 보고서 채택을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될 지 주목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정 후보의 총리업무 수행과 새정부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여야는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과 18일 1,2차 처리시한을 넘겼으며 이날 3차 시한까지 불발되면 새 정부의 내각 출범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후 1시 30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와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새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처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넘어온 71건의 정부 및 국회 제출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금융기관과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카드가맹점의 소액결제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기간제, 단시간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에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을 똑같이 주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외에도 4대강사업 입찰 감사요구안, 구미 불산사고 감사요구안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 1인 창조기업 및 중기 벤처육성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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