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존순환출자의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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