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숙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인정하는 한편, 사실 관계 규명이 어려운 일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에 196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고, 이미숙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해 7월 위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인 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이미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원준 기자 hwj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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