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신청 절차 등 건축사 민원도우미와 상시 상담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에 따른 보증기간과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하자보수란 미장 도배 방수 내력벽 등 공사별로 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최근 소규모 주택의 보급 확대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왔다.
따라서 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자보증금 예치내역과 신청절차, 공사별 보증기간 만기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승인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1162동에 대해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증 정보가 수록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입주민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범위와 보증금 예치내역을 일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또 건축사 민원도우미로 하여금 하자발생시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하자발생 조사와 안내를 수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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