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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평균 '2500원' 오를것이란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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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평균 '2500원' 오를것이란 얘기가" 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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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행 1갑당 평균 2500원인 담배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경제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19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담배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거나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으로 제안했다.

최 교수는 "우선 가장 최근에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었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및 외부비용 변화율을 감안해 담배소비세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후 주기적으로 세율이 물가와 외부비용 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뱃세 인상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고, 물가상승 압박과 조세저항을 감안하였을 때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에는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 세율이 지금보다 27% 증가하며(641원→814원), 이 경우 담배판매량은 약 3.4%가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국내 담배판매량을 약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약 1조 2000억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만우 의원은 담배가격 물가연동제'등을 통한 담배가격의 적정화 및 세제 연동은 흡연율의 감소, 국민의 건강증진, 세수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은 모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담뱃값 평균 '2500원' 오를것이란 얘기가" 김재원

앞서 국회 농식품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한 라디오에 출연,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정도 올려 45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호주는 담배 한 갑에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2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면 담뱃값이 높은 나라의 흡연률이 12~20%인데 비해 우리나라 흡연률은 4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담배 한 갑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등 총 1338원이 조세와 부담금으로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값이면 부가가치세 227원을 포함해서 약 62%, 1549.5원이 부담금과 세금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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