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벌인 마지막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택시법'의 재의결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전국 택시 운행 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여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1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 택시 4단체 대표와 함께 택시법 재의결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택시 4단체는 대중교통 법제화를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대체 입법안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고수햤다.
주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택시 업계의 주장과 국토부의 입장을 들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실무적으로 한 두차례 정도 더 모여서 최악의 경우는 피하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시 단체는 19일 오전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전국 운행 중단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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