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 여부의 분수령이 될 임시국회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다. 국회의 '택시법'과 정부의 '택시지원법' 중 어떤 법이 통과되든 업계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의 재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북한 핵실험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택시법' 사태 또한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뜨거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택시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각계 의견 수렴에 열중하고 있다. 업계와 4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가졌으며 15일 토론회에 이어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이 택시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에는 종합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오는 20일까지 '택시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홍보물을 만들어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 수송분담률이 9%밖에 안 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업계가 원하는 '택시법'과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되든 업계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택시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된다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돼 버스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이 통과하게 돼도 혜택은 존재한다. 택시업체의 경영개선과 시설장비 확충, 지자체의 택시 공영차고지 설립, 감차시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수도권에 공급된 택시의 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총량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할 예정이며 복지기금을 설치해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택시 서비스 부분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업계 내에서도 두 법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것은 택시 업계의 불만이 크게 이슈화 돼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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