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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 이승우, 이적 규정 위반으로 활동 정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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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 이승우, 이적 규정 위반으로 활동 정지 당해 [사진=스포르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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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스페인 축구 명문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이승우(15)가 출전 금지 조치를 당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18일(한국 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바르셀로나 카데테B(15세 이하)의 이승우에게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선수의 해외 이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소년 선수의 무분별한 해외 이적을 막기 위한 규정. 다만 부모가 해당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 함께 살되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거나, 유럽연합(EU)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이적, 인근 국가 클럽으로의 이적일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이승우는 세 가지 규정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승우는 13세였던 2011년 바르셀로나 인판틸A(13~14에 이하)로 이적했으며, 이후 두 시즌 동안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었다. 이적 당시에는 바르셀로나를 관장하는 카탈루냐 축구협회 개별 조항에 따랐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뒤늦게 FIFA가 이를 지적하며 제재를 가한 상황이다.


바르셀로나 측은 곧바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승우 외에도 전 세계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유독 그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FIFA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스포르트'는 이승우가 '차세대 리오넬 메시'로 불릴 만큼 해당 연령대 가장 뛰어난 선수인 탓에 FIFA의 첫 번째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승우는 이번 FIFA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출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주말 카타르에서 열린 마리아노 포블렛과의 친선 경기에도 결장했다.


이승우는 2010년 서울 대동초 시절 남아공 다논 네이션스컵에서 득점왕(12골)을 차지한 뒤 이듬해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 그 해 세계 유스클럽선수권 우승과 MVP를 석권했고, 지난 시즌엔 인판틸A에서 38골18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 카데테B 19경기 12골을 뽑아냈으며, 최근엔 카데테A(16세 이하) 경기에도 출전해 골을 기록했다.




전성호 기자 spr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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