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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룹 '양자' 라며 다가온 '30대 男'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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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7일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정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기죄로 수형 중 교도관 등을 상대로 무려 5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경우 신분상 지위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공직에서 파면됐고 이미 5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수감 중이던 2007년 5월부터 2년 동안 담배나 금지물품 반입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교도관 정씨에게 모두 1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을 대그룹 회장의 양자인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를 권유, 정씨와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모두 5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소 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주식투자를 미끼로 교도관들과 친분을 쌓아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교도관의 휴대폰까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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