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이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기업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3년 연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9월로 도매제공 의무가 끝나지만 방통위는 2016년 9월22일까지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시켰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정착을 위해 사업자 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도 금지했다.
SK텔레콤의 SK텔링크를 불법 지원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를 부당지원했는지 서면조사한 결과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면조사에서는 특별한 부당지원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용자보호국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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