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동일 전 서울중구청장(58)이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 승진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5급 공무원 승진·임용을 앞두고 인사팀장 김모씨에게 지시해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6급 공무원 5명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비서실장 채모씨에게 평정점수 만점과 근무평정 서열 1위를 부여하게 하는 등 6급 공무원 5명에 대한 근무평정 서열을 1~5위로 부여하게 하고 그대로 승진의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부구청장을 포함한 7명의 평정위원은 조작된 평정표에 서명만 했다.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인사팀장이 구청장의 지시를 전달하자 그대로 따랐다. 인사팀장 김씨 역시 편법 승진 대상자 5명 가운데 한명이다.
정씨는 2006~2010년 중구청장을 지낸 뒤 2010년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7월 벌금5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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