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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납대신 현금납부 유도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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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변하는 물품···국부손실 우려
8일 차관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납세자 편의를 이유로 허용해왔던 물납(物納)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물납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주요 골자는 물납제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대신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단 상속세 할부분납시 물납신청을 금지한다. 현재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5년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납은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연부연납 첫 회에는 현재와 같이 물납이 허용된다.


물납재산의 범위도 줄인다. 지금까지는 다른 상속·증여 재산이 없거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처분이 제한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장주식은 시장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물납보다는 현금납부를 하라는 의미다.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는 1950년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물납은 환수금액이 턱없이 낮아 세수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납재산은 정부가 갖고 있다가 대부분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판다. 이 경우 물납의 가치에 변동이 생겨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08~2011년 정부가 주식형태로 5887억원을 거둬들였으나 국고로 환수한 현금은 물납액의 60%인 355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납가치는 변동폭이 커서 국부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물납제도가 느슨하다는 점도 물납제도 개선을 고려한 이유 중 하나다. 현금납부를 철저히 지키는 미국은 물납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미술품, 골동품과 같이 예술적·역사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며 "납세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세수 확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현금납부가 낫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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