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새마을금고중앙회와 마을기업협회가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의실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ize="550,367,0";$no="201302041600539624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마을기업협회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단위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9월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현재 전국적으로 781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한국마을기업협회는 마을기업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 자매결연,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식·경험·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협약에 따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 및 민간부분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임혜선 기자 lhs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혜선 기자 lhsro@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