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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국회 4일부터…벼락치기 불가피 여야 윈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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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새정부 출범을 위한 2월 임시국회가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늑장국회로 열리는 만큼 시간은 촉박하고 현안은 산적하다. 회기는 한달이지만 새정부 출범(2월25일)과 설연휴, 주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회가 가동되는날은 20일도 안된다. 초치기, 벼락치기가 불가피해진만큼 새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여야간 상생모드가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본회의 2월 국회 개원=여야 합의에 따라 우선 4일에 본회의 개원과함께 5일과 7일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하루 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이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7개 관련 법안도 처리된다. 정부조직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의원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할 각 상임위들을 총괄하고 조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된 명칭과 직제 변경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의 방송정책 업무와 원자력안전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부총리 격상과 청와대 경호실의 장관급 격상에 대해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쌍용차 협의체에도 여야 의원 3명씩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정안을 위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조직개정안과 쌍용차 협의체 조율을 위한 인선을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야가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중 공통된 공약 90여건과 여야간 이견이 크게 없는 주요 법안 39개는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 34개, 민주 90개 공통·39개 최우선 처리=민주당이 제시한 39개 법안 중에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민주당의 5대 입법 과제에 포함된 가맹점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등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관련 법안 등 나머지 5대 민생법안 등도 처리 입장을 밝혔다. 영유아 보급비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관련 법률과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 등도 선정됐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90가지가 넘는데 이것부터 입법을 준비했으며 완료가 다 됐다"면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협의체 위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TF팀 위원도 이미 선정했으니 새누리당도 조속히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 뿐 아니라 쌍용차 문제는 여야협의체 위원 선정도 서둘러 하루속히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국방위는 물론이지만 정보위를 열어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해 국회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지난해 4ㆍ11 총선 공약 관련 법안,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등 34개를 최우선 처리키로했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우선 민생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vs수정안 대치=새누리당 대선기구인 '100%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제안ㆍ발의하고 박 당선인이 서명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특별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도 우선 추진 대상이다.


비정규적 차별해소 관련 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한 '임대주택법'과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을 골자로하는 '주택법' 개정안 역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변작된 전화번호 차단의무화 등) ▲전파법(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 등) ▲방송법(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사 포함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국가에서 수산물 대량폐사 관리 등) ▲결혼중개업법(형사처벌받은 국제결혼 중개인의 관련업무 종사금지)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17개 법안처리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무위원 인선이 늦어질 경우 이 같은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과 관련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과 정부대체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위해 2월 국회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여야가 2월 국회에 합의하면서 '현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의 불법사찰도 규명한다'는데 구두 합의, 일정부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조사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ㆍ정치쇄신의 목소리만 높여온 정치권이 정치쇄신특위와 예산ㆍ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실질적인 쇄신안을 입법화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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