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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월급관리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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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역 후 취업준비는 어떻게 할까?", "복학 후 당장 아르바이트 자리는 구할 수 있을까?"


전역 후 자금관리가 걱정된다면 미리미리 저축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은행권에서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 저축이 필요하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군 의무 복무 병사들이 복무 기간 저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新)나라사랑적금'을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의무 복무 중인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 전투경찰과 의무 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 등이 대상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월 1000원이며 저축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연 4.4%, 1년6개월 이상 연 4.5%로 군 급여이체 실적과 S20 통장 보유 시 최대 연 5.5%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국군장병전용 적금 상품을 병사용과 간부용 두 가지로 나누어 출시했다.


특히 병사용(현역병, 상근예비역, 훈련병 등)은 군인들이 군 복무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만기일을 지정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액을 모아 전역일이나 특별한 계획일을 정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만기일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계약기간에 따라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본 이율은 6개월~1년 미만이 연 3.8%, 1년~2년 미만은 연 5.1%, 2년은 연 5.2%다. 급여이체 우대금리 0.3%포인트 등을 합하면 최대 연 5.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간부용은 의무복무병 이외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정액적립식 상품이다.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 1년제 연 4.7%의 이율이 붙는다. 3년제(4.8%)에 급여이체 우대이율을 더하면 최대 5.1%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를 써 보는 것도 좋다. IBK기업은행이 현역 군인으로 대상을 특화시킨 '나라지킴이'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중 외출이나 외복, 휴가 등으로 부대 밖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서비스 무료 가입, 영화와 외식 등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은행 입출식 통장을 만들 경우 2년간 자동화기기(ATM) 타행송금 수수료와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출시한 군인 특화 상품을 활용하면 국방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꾸준히 저축,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간간히 은행권이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특판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눈여겨보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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