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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여교사 성추행 사건 재감사 촉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시의원의 교육청 인사 청탁사건도 철저한 감사 요구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시의원이 1일 ‘여교사 투서사건’ 재감사 및 ‘시의원의 교육청 인사 청탁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장 등 관리자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성추행한다는 여교사 투서사건은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겼으나 시교육청은 부실감사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모 고교 여교사 13명이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감사에 문제가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한 시의원이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자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을 인정한 뒤 청탁 당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미 경위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인사 청탁 사실을 부인해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의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가 단순히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감사관이 교육감의 뜻과 달리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위서만 받고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인사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여교사 투서사건에서 교장 8명과 교감 2명을 포함한 13명에 대해 1명 경징계, 3명 경고, 9명 주의처분의 비교적 가벼운 문책에 그쳤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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