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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장전입 허용기준 필요"…원혜영 "과거로 돌아갈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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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장전입 허용기준 필요"…원혜영 "과거로 돌아갈수없어"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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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놓고 여야가 각론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답변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민통합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논란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티알과 사전검증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지명 자진사퇴 및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신상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같이 의원들이 10분씩 질문시간에 9분 50초를 갖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답변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아니면 10초를 주거나(한다)"면서 "제대로 해명을 하려고 하면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전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을 갖고 과거 30, 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 부분은 언제 때까지는 허용하자, 양해를 하자든가 부동산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등의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자질검증, 비전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에도 좋다"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인사청문특위 간사로서 인사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300명 의원의 표결을 통해서인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71번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4번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고 자진사퇴한 경우를 뺀 67번의 경우에는 모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인준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67번 중에 67번 표결을 해서 63번을 통과, 4번은 부결이 됐다"고 말했다.

권성동 "위장전입 허용기준 필요"…원혜영 "과거로 돌아갈수없어" 원혜영 의원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과거 모든 부분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데, 국민들에게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그거 왜 자꾸 시비 거냐? 언론이 왜 그런 걸 자꾸 문제 삼냐'고 정말 어떻게 하라는 얘기"라고 묻고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라고말했다.그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법의 요체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관련한 박근혜 당선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열리지도 않은 청문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며 손질해야겠다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애초에 검증이 안 된 인물을 지명하다 보니까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청문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제 풀에 낙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나친 '신상털기'라는 새누리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검증이 철저하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본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어떤 분은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하면 통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하던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수님이 불법위장전입이나 투기를 했나, 병역을 기피했나"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청문회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 '나홀로 인사'가 낳은 예고된 참극이며 원인은 검증되지 않은 함량미달의 인사를 지명한 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후보자 물색에서 임명까지 총 6단계에 걸친 검증을 하고, 시간도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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