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일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지명 자진사퇴 및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신상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같이 의원들이 10분씩 질문시간에 9분 50초를 갖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답변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아니면 10초를 주거나(한다)"면서 "제대로 해명을 하려고 하면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전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을 갖고 과거 30, 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 부분은 언제 때까지는 허용하자, 양해를 하자든가 부동산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등의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자질검증, 비전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에도 좋다"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인사청문특위 간사로서 인사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300명 의원의 표결을 통해서인준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71번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4번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고 자진사퇴한 경우를 뺀 67번의 경우에는 모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인준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67번 중에 67번 표결을 해서 63번을 통과, 4번은 부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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