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무허가업체 사법처리, 근로자 76명 직접 고용 조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하는 무허가업체와 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31일 무허가파견업체 8곳을 사법처리하고 무허가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거나 파견대상 업무 및 기간을 위반한 7개 업체에는 해당 근로자 76명을 직접 고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인천북부지청과 함께 역 주변 등에 ‘생산직 모집’, ‘근로자 파견’ 등의 광고를 내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및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고 기간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단속에서 일부 파견업체들이 홈페이지를 공동 운영하면서 과장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처분과 함께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정비토록 조치했다.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무허가 및 불법행위 파견업체 단속과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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