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베트남 동거녀 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불법체류자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전남 광양시에서 생활하는 이주여성 B(25·여)씨의 집에 찾아가 동거녀인 베트남인 C(25·여)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녀를 집에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주여성 B씨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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