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의 치수 및 디자인에 적용되던 규제가 사라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되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능 개선을 저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1979년부터 시행해오던 강제명령을 2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통일·단순화 명령이란 물자절약 및 호환성을 위해 치수 및 디자인에 대해 통일, 단순화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산업표준화법 제23조)로 현재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되어 있다.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표원은 "초기 목적과 다르게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실효성 또한 미미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돼 강제명령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앞으로도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단일화하고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해 중소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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