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9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가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요구 등을 종합 심의해 특별 사면 대상을 1차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며,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사 단행을 결심할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부패·비리로 사법처리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올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2심 재판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상은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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