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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권 '특별사면'놓고 대립각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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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권 '특별사면'놓고 대립각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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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물러가는 이명박 정권과 들어서는 박근혜 정권. 정권연장의 틀 속에서 협력적 모드를 보여온 양측의 관계가 특별사면으로 인해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구정권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측이 설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거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인사에 대해서만 단행될 수 있다.

이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시중 전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천신일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김재홍씨도 항소심 직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징역 1년3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특별 사면대상으로 거론돼오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24일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하면서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재계 인사 중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당장 사면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측근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씨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이름도 제기된다.


친박계인사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사면대상에 비리.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ㆍ친인척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측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정치적 기반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면 그 부담은 새 정부도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게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다. 아무리 권력이양기이지만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약이행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란 이야기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애초 설 특사 얘기가 흘러나올 때부터 박 당선인은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당선인과 그 문제(특사)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 명시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더 늦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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