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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요금 2월부터 추가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기본료ㆍ월정액 2000원 더 감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이 다음달 사용분부터 2000원 더 감면되고 기본료나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도 50% 감면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1일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감면 금액은 1만3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률을 적용한다.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요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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