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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계열사 76%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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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30대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2.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부영, GS, 현대, 대우건설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못 미쳤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엘오케이와 유니토스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610곳 가운데 76%인 468곳이 2.5%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113곳(18%)은 고용률이 1.3% 이하였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부영이 0.26%로 가장 낮았고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이 1%에 못 미쳤다. 대림(1.04%), 코오롱(1.05%), SK(1.08%)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반면 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등은 계열사 모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켰다.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서는 엘오케이와 유니토스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인터비즈시스템(1명), 풀무원식품(2명), 다음커뮤니케이션(2명), 동원산업(2명)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40%로 2007년 1.54%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진 것을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기업 중 30대 대기업(1.84%)과 1000명 이상 대기업(1.88%)의 고용률은 공무원(2.53%)이나 공공기관(2.7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물리는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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