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대화록 관련 정치권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일부를 열람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오는 25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7)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NLL관련 자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나눈 대화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의 성격을 두고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어느 쪽으로 볼지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열람·제출 등이 가능한 반면 공공기록물은 수사기관이 바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만큼 해당 자료의 성격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고 이를 열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료 열람 여부 및 성격에 대해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과의 비밀 회담에서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과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선규 대통령당선인대변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새누리당도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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