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업계 설득안되면 재의결 불가피"...민주 "반드시 재의결돼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설득작업을 지켜본 뒤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면서 "택시특별법에 대해 업계를 설득하겠지만 업계가 제안을 거부시 약속대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 택시업계 및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민주당의 재의결 의지가 강해 재의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할 뿐"이라면서 " 민주당은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도 5년 전에 공약한 사항이고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번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것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정부는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ㆍ교섭단체 및 의사과 등에 법률안이 환부됐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 등에게 배부한다. 재의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해 상정ㆍ처리한다.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택시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택시법은 부결되고, 의결에 붙이지 않거나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된 택시법이 의결돼 법률로 확정되면 국회는 택시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부에 통지한다. 대통령은 택시법이 의결돼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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