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설(2월10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10일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군 공무원과 소비자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내 중·대형유통매장과 도매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기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업소명을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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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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