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음식점 등 옥외 가격표시제 홍보강화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역 내 이·미용 업소와 음식점 입구에 정확한 가격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종 지불가격를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으로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장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과 66㎡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최소 5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식육을 취급하는 접객업소는 100g당 식육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가격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가격의 비교를 통한 선택의 폭을 넓혀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기대가 크다”며 "해당 위생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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