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전·월세)에서 6000만원이하로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해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3급 이하)이 주택을 임대차(전·월세) 할 경우, 구 예산에서 중개수수료 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소속회원들의 회비로 나머지 50%를 지원해 저소득주민이 무료로 부동산중개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의 지원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전·월세)에서 6000만원이하로 확대 시행 돼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대상자가 주거용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지회장 이도훈)와 협력,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2010년부터 지난 3년간 6628만원을 지원했고 총 532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개업무 선진화와 중개사 이미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 돼 좀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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