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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협동조합 육성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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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의원,“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가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만든다.


서울시의회, 협동조합 육성 조례 만든다 김기옥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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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 간 이 조례를 준비해 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통합당, 강북1)은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하고 이후 정부가 법을 제정(2012.1.26)한 후로 서울시 차원의 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장은 이어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이 준비됨에 따라 서울시의 협동조합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다양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 공동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기옥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각종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근거를 갖추게 돼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회적 기업처럼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조합의 경쟁력,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서 지원해야 한다. 협동조합이기에 당연히 협동을 중요시해야겠지만 경제성 없는 협동조합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마냥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에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 예컨대,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제품(유기농산물 등)과 사회적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서 "생산자는 소비자 협동조합 등과 연계, 직거래 및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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