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에 대한 여교사 투서사건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성추행한다’는 여교사의 무기명 투서로 시작된 인천시교육청의 조사가 교장 등 13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인천시교육청은 14일 여교사 투서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12월 60개 학교 교직원 520명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교장 8명과 교감 2명, 교사 2명, 일반직원 1명 등 13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3명은 경고, 9명은 주의 처분했으며 경징계를 결정한 1명은 곧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면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 고위관계자에 이어 10월 시의원에게 전달된 여교사의 투서는 ‘교장 등 관리자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근무평점을 빌미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고 금전 상납도 요구한다’는 내용이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시의원에게 전해진 투서에는 학교와 교장 실명이 적혀 있기도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분 노출을 우려한 진술 거부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회식과 연수 과정에서의 성희롱 등에 대한 관리자와 교직원 간의 인식 차이가 컸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 관리자 감찰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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