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전면철거식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뉴타운 대안사업에 대해 최대 80%까지 융자지원이 된다. 지난해 7월 마포구 언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폭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노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정비ㆍ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융자는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비의 80%까지 이뤄진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는 건축 공사비의 40%까지 가능하다.
두 사업방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 시기에 내놓은 전면철거 대안형으로 각각 다른 지원폭은 사업유형의 차이 때문이다.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 채 개인재산인 주택을 중심으로 개량이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인프라를 포함 노후지역 일부를 묶는 부분철거, 즉 공공의 성격이 짙다. 지원폭이 더 큰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철거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지원방향을 우선 확정한 것"이라며 "뉴타운 출구전략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면철거식 정비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요건도 강화된다. 재개발 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은 현행 '60% 이상'에서 이달부터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중이 66.7%를 넘어야 한다.
추진위원회 해산시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범위와 방법 역시 확정돼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원가능한 비용은 용역비, 인건비, 회의비 등 서울시가 정한 29개 항목이다. 구역별로 편차가 심한 인건비의 경우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상한치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다 사용됐다고 판단된 비용은 검증위원회의 검증 후 일부만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상반기내 처음으로 매몰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가 앞당겨 시행된데다 시범 조사 구역의 경우 결과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매몰비용 예산이 문제다. 추진위원회 한 곳당 평균 매몰비용이 3억~4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추진위원회 260여곳 중 10~30%가 해산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10%만 해산된다하더라도 서울시가 잡아놓은 매몰비용 예산 39억원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매몰비용 분담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새 정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변화될지 미지수지만 개인들의 투자에 따른 손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작된 주거복지 정책과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격적인 매몰비용 지원이 시작되는 하반기까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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