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와 공무원노조가 ‘빛여울수’ 상용화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9일 논평을 내고 “뜬금없는 광주시 병입 수돗물 ‘빛여울수’ 상용화 배경이 궁금하다”며 “수돗물 상용화가 민영화로 이어질 경우 FTA 조항에 따라 초국적 물기업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광주시가 상수도사업 재정확보 차원에서 병입 수돗물 ‘빛여울수’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규정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은 수도 민영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 민영화가 전 국민적 저항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제공할 수 있는 ‘빛여울수’ 수출방안 추진은 시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면서 “광주시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시민의 만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관망 정비와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빛여울수’ 국외수출 추진과 관련해 민영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민영화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광주시는 현재 생산 중인 ‘빛여울수’ 생산시설을 이용해 수출하게 될 경우 맑은물 상수도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수도 본부는 수돗물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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