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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취득세 감면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안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별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세로 편입되는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면 1년 동안 2조9000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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