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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도 계약 없다면 업무 중 발명특허, 종업원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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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회사 업무를 하던 중 발명된 특허 권리는 해당 종업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동대표 이사를 해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 중에 발명한 특허를 회사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출원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된 U사의 기술담당 부사장 김 모(5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돼 있고,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규정된 제약 범위 안에서 특허 등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U사의 기술개발담당 임원인 김 씨는 2006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이 낸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구체화 시켜 만든 5건의 발명 중 4건을 자신과 U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특허 출원의 명의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U사에 같은 가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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