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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창은 정치범" 결정에 日 "유감" 中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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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법원이 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후 국내로 도피한 중국인 류창(劉强·38)에 대해 일본의 신병인도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법적 관심은 방화사건에 대한 것”이라면서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이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달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맞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등 일본 정부가 심각한 사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창이 적절한 준비를 거쳐 수일 내로 중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크게 중시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구금 중인 류창을 여러 차례 면회하고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창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류창은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를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류창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석방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인도청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반대 입장에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류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독단적 견해가 아닌 중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본 및 각 국가들이 류창의 주장에 관심을 두게 되고 논의가 촉발된 정황으로 보아 류창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신사 방화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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