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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사랑대부, 행정소송 승소 '영업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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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미즈사랑대부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즈사랑대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3일 A&P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39%) 이후에도 과거 금리(연 44%)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후 강남구청이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러시앤캐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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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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