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때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역 업체의 용역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가 인천에 본사를 둔 업체와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3일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해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1~3점(100점 만점 기준)의 가산점을 주는 배점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면 3점, 25% 이상~40% 미만은 2점, 10% 이상~25% 미만은 1점을 준다.
시는 신인도 평가항목도 손질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는 0.5점, 사회적기업에는 1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반면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1점, 벌금형 이상이면 2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4일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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