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합 청주시법 국회 통과, 시·구 청사위치 놓고 주민갈등…“같은 생활권 동질감 회복이 먼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청주시법)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키게 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추진한 지 20년 만에 통합 마침표를 찍게 된다.
통합시 출범에 앞서 두 시·군은 통합청주시법에 따라 통합추진지원단과 실무준비단이 두 시·군의 살림살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두 시·군에서 적용하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도 손질한다.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판과 공인도 손을 본다.
이같은 행정적 통합과 함께 통합 청주시의 성공열쇠는 ‘주민 대통합’을 얼마나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다.
청주와 청원은 같은 생활권이지만 미군정 아래 있었던 1946년 6월1일 나눠졌다. 1994년을 시작으로 2005년, 2010년 등 3차례 통합을 꾀했다가 실패했고 네 번째 도전을 ‘관 주도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바꿔 추진한 끝에 통합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원해 이뤄진 통합이지만 앞으로 통합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꾸려진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통합시 발전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통합시 사무정비에 관한 사항 ▲통합시 홍보에 관한 사항 ▲통합시의 주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 ▲통합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통합관련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서 통합시 이름을 ‘청주시’로 정했다. 통합시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와 행정구역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 통합 청주시 청사이전 여부, 청사위치, 구청사 등 관련시설, 행정구역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맡긴다.
통합추진위와 별도로 청원주민들은 지난해 통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주요 관공서가 청주시에 있는 만큼 청원에도 몇몇 공공기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에선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공공기관 유치에서부터 주민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관 주도형으로 통합을 이룬 경남 창원시가 창원, 마산, 진해 지역권으로 나뉘어 주민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경우가 있어 청주, 청원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행정전문가들은 “두 지역이 한 생활권이었다는 동질감을 되찾고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주민통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