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하원이 상원이 앞서 통과시킨 내용 그대로 재정적자 관련합의안을 1일(현지시간)밤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상원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상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 절벽 타개 방안을 1일 오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 후 공화당은 방안에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반발, 3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했으나 포기했다.
이날 상당수 공화당 의원은 빈부를 떠나 어떤 납세자의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되며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고 성토했으며 캔터 원내대표조차 "나는 상원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찬반 표결에 부치거나, 아니면 재정지출 삭감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상원에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안이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다
상원도 수정안이 넘어오더라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