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홀로서기, 7800억원 푼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혜정 기자, 이정민 기자] 내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힘입어 글로벌 혁신형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에게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인증제도 통폐합되는 등 2013년 중기 정책이 대폭 달라진다.
27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783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7150억원 대비 687억원(9.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 초기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용 연구개발(R&D)비를 적극 지원한다. 또 벤처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의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봉환 중기청 기술혁신국장은 "연구개발비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며 "불안정한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1년 유예 후,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R&D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노비즈기업의 코스닥 상장도 늘어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올 4월부터 기존 상장 특례 적용 대상으로 벤처기업 외에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노비즈협회와 한국거래소가 업무협력을 맺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비즈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업력 3년 이상의 업체 중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성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회사다. 이노비즈기업 1700여개사 가운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340여개사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큰 부담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취득해야만 했던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조달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이 중심으로 중복적ㆍ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168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중복해소와 기간단축, 비용경감, 규제합리화가 주 내용이다. 그동안 유사 인증제도가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중복인증으로 중소기업들은 불필요한 자금을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한 곳당 인증 보유는 평균 14.9개로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중복 해소와 인증수수료 감소 등을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에 연간 1200억원의 직접적 비용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혜택도 강화된다. 우선 현재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인 가업승계 공제 확대(매출 1500억원→2000억원)가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지속경영 가능한 가업승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견기업협회 관계자는 "일정 조건하의 중견기업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중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율을 8% 신설하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도의 유예기간도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500인 이하(제조업 기준)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고용안정 지원제도 중 하나로 일정한 범위 내의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박혜정 기자 parky@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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