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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조례 제정 강행···반발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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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경기도내 사학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28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도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사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학기관의 비리나 비행이 발생할 경우 재정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내 사학법인들이 이 조례 제정에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조례 입안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11월 공청회를 통해 사립기관,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경기도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도교육청 앞에서 사학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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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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