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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태블릿PC서 펀드·주식 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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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자문서 가입이 전면 도입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전자문서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금융투자 상품은 각 개별지점 창구에서 종이문서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자문서 사용 길이 열렸고, 이에 금융위는 관련 규준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금융위는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문서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신규가입이 가능케 됐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규 투자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는 밖으로 직접 나가 판촉 활동을 벌였는데 이제 금융투자 회사들도 가능케 된 것"이라며 "기존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해 졌다는 점을 제외하곤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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